임대차 계약서 바로가기 | 주택·상가 공식 양식 작성 가이드
집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특약사항이 이 문서에 다 들어가므로 양식을 잘못 고르거나 내용을 대충 쓰면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전자계약과 신고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하고, 상가는 환산보증금과 특약 문구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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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자계약 작성하기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쪽이 가장 깔끔합니다. 종이 계약보다 작성 흐름이 명확하고, 계약서 보관과 후속 절차 연결도 편합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특약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적는 게 핵심입니다. 특약에는 담보권 설정 제한, 하자 수리 부담, 옵션 인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가는 주택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용 표준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환산보증금과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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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 받기계약서 작성 시 꼭 볼 항목
아래 항목은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비워 두면 나중에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임차인 인적사항
- 부동산 주소와 호수
- 계약기간
- 보증금과 월세
- 관리비 항목
- 특약사항
- 서명 또는 날인
계약 후 해야 할 일
계약서 작성만 끝내고 멈추면 안 됩니다. 주택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인지 바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구간이라 미루면 번거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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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하기정리
주택은 전자계약 중심으로 접근하고, 상가는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특약을 꼼꼼히 채우는 게 맞습니다.
검색해서 떠도는 무료 서식보다 공식 양식을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보증금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