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조건·절차·불이익 체크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해지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처럼 청약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록이 다시 0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공공분양은 납입인정회차가, 민영은 가점(최대 84점)이 당첨선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지금 1순위인지 / 인정회차가 몇 회인지 /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서류 한 번 확인 안 하고 해지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전에 납입인정회차·1순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약홈 순위 조회하기해지하면 바로 사라지는 것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 이력이 초기화돼요. 재가입을 하더라도 “이전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가입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장기 가입자일수록 손해 체감이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공분양 vs 민영분양, 손해 포인트가 달라요
공공분양은 “납입인정회차/총액”이 순위 경쟁에 핵심인 경우가 많고, 민영분양은 “가점제” 비중이 큰 편이에요. 같은 통장이라도 어디에 청약할지에 따라 해지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해지 전 확인 | 해지 후 재가입 리스크 |
|---|---|---|
| 공공분양 | 납입인정회차, 인정금액, 1순위 | 회차/총액이 다시 0부터 |
| 민영분양 | 가점(무주택·부양·가입기간), 예치금 |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부터 재적립 |
| 공통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조건 해당 시 추징세(최대 6%) 가능 |
가점 손해가 감이 안 잡히면, 숫자로 비교하는 게 빨라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계산돼요.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이 중 “가입기간”이 다시 0부터라, 현재 점수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기간(최대 17점) 손해를 가점으로 바로 비교해 보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소득공제 받았으면 ‘추징세(6%)’부터 체크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지 시점에 따라 5년 이내 해지 등 요건에 걸릴 때 납입금 누계의 6%가 추징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해지하고 나서 알게 되면” 꽤 불쾌한 구조라 먼저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전에 추징세(5년 이내·6%)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추징세 6% 확인하기해지·재가입 절차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해지는 보통 은행 앱/창구에서 가능하지만, “청약에 실제로 반영되는 인정회차/순위”는 청약홈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또 1인 1계좌 제한이 있어서, 새로 만들기 전에 기존 계좌 해지 여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3개만)
1) 청약홈에서 인정회차/1순위 확인, 2) 가점 계산으로 손해 폭 확인, 3) 소득공제 적용 이력 있으면 추징세 조건 확인. 이 3개만 끝내면 “해지해도 되는 케이스”인지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