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 이직자 vs 미취업자 정산 가이드
퇴사하면 연말정산이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직(2월)인지 미취업(5월)인지에 따라 끝나는 달이 달라진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가 없으면 정산표가 바로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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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간소화 내려받기정산이 끝나는 달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1~2월에 소득을 합쳐 정산한다.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들어가야 소득 합산이 맞는다. 반면 퇴사 후 미취업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끝난다.
간소화 달력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 15일에 열리고,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가 잡힌다. 의료비 누락 신고를 했다면 확정자료 이후에 다시 내려받는 쪽이 덜 꼬인다. 1월 15일 자료로 제출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가 꽤 흔하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이직자라면 전 직장 영수증이 늦는 순간 2월 정산이 밀린다. 미취업자도 5월 신고에서 영수증이 빠지면 소득 확인이 막힌다. 아래에서 제출내역부터 먼저 확인해두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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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기공제에서 자주 빠지는 지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퇴사 전후를 섞어 적으면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출한 달을 퇴사 전후로 나눠 적는 쪽이 덜 틀린다. 퇴사 뒤 지출을 퇴사 전 지출처럼 넣는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5월 신고로 끝내는 경우
미취업이라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추가납부가 갈린다. 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중 5월로 넘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끝을 본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5월 31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시작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