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기간 | 제출 마감·간소화 일정 한 번에

회사 연말정산 기간은 “홈택스 일정”과 “회사 제출 마감”이 따로 움직여 헷갈리기 쉽다. 특히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제출해야 누락으로 다시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회사 연말정산 기간 기준이 되는 1/15·1/20 공식 일정을 먼저 확정해 두세요.

연말정산 일정 조회하기

공식 일정(1/15, 1/20)만 잡아도 절반은 끝

간소화는 1월 15일에 열리지만, 수정 반영이 끝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다. 그래서 회사 제출 마감이 1월 말이어도,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로 잡는 게 맞다.

회사 제출 마감일이 다른 이유

회사 연말정산 기간은 급여 마감과 맞물려 회사마다 다르게 잡힌다. 결국 정답은 사내 공지다. 다만 홈택스 최종 자료가 1월 20일에 확정되므로, 그 전에 제출을 요구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면 생기는 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자료가 통째로 비어 보일 수 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급하게 처리하면 인증에서 막혀 시간이 날아간다.

아래 버튼을 눌러 회사 연말정산 기간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끝내 두세요.

부양가족 동의 신청하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1/17까지) 처리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뜨면 1월 15일~17일(08~27시) 사이 신고센터에서 먼저 신고하는 게 빠르다. 다만, 17일이 지나면 병원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붙여 내야 한다.

아래 버튼을 눌러 회사 연말정산 기간 중 1/17까지 의료비 누락 신고를 먼저 끝내세요.

의료비 누락 신고하기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체크

PDF는 1월 20일 이후로 다시 내려받고, 회사가 요구하는 파일명·서명·스캔 방식에 맞춰 묶는다. 월세·주택청약·기부금은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 별도 서류를 같이 붙이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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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간소화 공제자료를 바로 조회하고 내려받아 마감 전에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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