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자동 재발급 가이드
이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관공서 서류까지 챙기기 버겁죠. 하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고해두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신고하러 가기신고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가 동시에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발급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력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증 재발급 방법
대출·전세 갱신 시 필요한 신고필증은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PDF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계약 시점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아 보세요.
임대차신고 이력조회하기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해 보세요.
정부24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기과태료 100만 원, 진짜 낼까?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지만, 6월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지” 하고 미루다 보면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신고 한 번으로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신고하러 가기 버튼으로 오늘 안에 신고를 끝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