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 |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신고 방법
부동산을 증여로 넘기면 세금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지방세)와 증여세(국세)가 따로 움직여서, 계산 기준과 신고 기한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먼저 기준부터 잡는 게 안전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증여 취득세 계산 후 신고·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하세요. 기본 3.5% 적용인지, 중과(12% 가능)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아래 버튼을 눌러 부동산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세요. 공제·과세표준을 대략 잡아야 증여 플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하기증여 취득세 계산 기준(먼저 이것부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만 끝이 아니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가 함께 붙을 수 있어, 전자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값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덜 틀립니다.
| 구분 | 핵심 체크 | 취득세 포인트 |
|---|---|---|
| 일반 증여(무상취득) | 부동산 종류/취득가액 | 기본 3.5% 안내가 기준 |
| 조정대상지역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상 여부 | 조건에 따라 12% 중과 가능 |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관계(증여자/수증자) | 중과 예외로 분류되는 케이스가 있음 |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 지점이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보다 공시가격 3억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고 화면 들어가면 숫자가 갑자기 커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놓치면 바로 가산세)
취득세는 보통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기한이 잡히므로, “취득세 냈으니 끝”이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홈택스 신고 메뉴에서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같이 확인해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을 찾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
검색할 때 “면제”로 많이 들어오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증여가 면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감면 요건(대상·용도·사업 요건)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과(12% 가능) 여부를 배제하고, 감면은 해당자만 추가로 챙기는 순서가 덜 흔들립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증여 취득세 계산 전에 공시가격(3억 기준)을 바로 확인해 두세요. 조정대상지역 중과 판단에서 이 값이 핵심입니다.
증여 취득세 공시가격 조회하기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메뉴 경로)
홈택스에서 증여세는 보통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들어갑니다. 진행 중에 본인인증/로그인 단계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시 공제 규정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 서류 업로드·납부까지 진행하세요. “증여 취득세 계산” 후 최종 정리 단계로 붙이면 덜 헷갈립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