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계산기 사용법, 2025 최저 시급 확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고 검색해도, 막상 계산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상여금·식대 같은 항목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 글은 2025 최저 시급(10,030원) 기준을 먼저 잡고, 최저 시급 계산기에 어디까지 넣어야 “위반/미위반” 판단이 덜 흔들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산기 결과는 임금체계가 복잡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입력 기준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최저 시급 계산기로 내 시급이 10,030원 기준인지 바로 계산하세요.
최저 시급 계산기 계산하기2025 최저 시급 확인(공식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은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은 2,096,270원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월급 209시간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209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시에서 쓰는 대표 기준에 가깝습니다. 본인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집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 최저 시급 | 10,03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아래 버튼을 눌러 최저 시급 계산기 기준이 되는 2025 최저임금(10,030원) 공식 표를 바로 확인하세요.
2025 최저임금 표 보기시급 계산 방법(내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기)
가장 단순한 방식은 총지급액 ÷ 총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총지급액”에 무엇을 포함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별도 가산이 붙는 영역이라, 기본급과 섞어서 대충 나누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급(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추가 항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최저 시급 계산기 사용법(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기준)
고용노동부 최저 시급 계산기는 안내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넣는 구조입니다. 입력 흐름은 대략 [1. 근로시간] → [2. 기본급] → [3. 상여금 등] → [4. 복리후생비] → [5. 기타 수당] → [6. 수습근로자 여부]입니다.
특히 [2. 기본급] 안내에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연장·휴일근로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주휴일 제외) 등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계산기에서 틀리는 지점은 ‘기본급에 뭐까지 넣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기 결과 화면에도 “임금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끝내기보다, 입력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쪽이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최저 시급 계산기를 돌릴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구조라면, 본인 상황이 주휴 발생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1주”는 연속된 7일을 의미하고, 주 중간에 퇴직/종료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예시도 같이 안내되어 있어요. 이 케이스를 놓치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최저 시급 계산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주휴수당(주 15시간·개근) 기준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기준 확인하기임금명세서로 최종 점검(입력값이 맞는지 확인)
계산은 했는데 찜찜할 때는 임금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받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지급 항목(기본급/수당)과 공제 항목이 섞이면, 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분자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페이지에는 항목 선택·계산·다운로드 메뉴가 있어,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체크하기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최저 시급 계산기 입력 전에 임금명세서 항목을 정리해 누락을 줄이세요.
임금명세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