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어받기 | 12개월·남은일수·신고기한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 후 다시 퇴사했다면, 남은 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2개월 수급기간 안이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재개 가능합니다.
퇴사 후 7일 이내 재실업신고만 하면 잔여일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수급기간·잔여일수 조회를 진행하세요.
수급기간·잔여일수 조회이어받기 가능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내 잔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재실업신고로 지급 재개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실업신고 절차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이직확인서 등을 지참하세요.
지연 시 그 기간만큼 급여일수가 차감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재실업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재실업신고 방법 확인재수급 전환 조건
수급기간이 끝났다면 새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 근무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의 차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속할 때 지급됩니다.
이어받기는 수급기간 내 재퇴사 시 남은 일수를 그대로 받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취업사실은 취업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연기 사유(임신·출산·질병)가 있으면 증빙 제출 시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위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