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원금 신청 | 환급 · 재난적의료비 · 긴급복지 총정리
갑작스러운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커졌다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환급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재난적의료비, 긴급복지 의료지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까지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실질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상한제 환급 조회/신청으로 내 환급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상한제 환급 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소득 분위별로 89만 원에서 최대 826만 원까지 구간이 나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금의 50~80%를 최대 연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실손보험 등 타 지원금은 차감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는 지자체를 통해 의료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요건 충족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15%, 난임시술비 30% 공제가 적용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주민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진단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제도별 조건·서류·기한을 확인하세요. (절차 이해 → 서류 누락 방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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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지원·세액공제는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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