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한 | 신고 기간 가산세 납부기한 연장 (정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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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기준 정리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무상취득은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등기 전 납부가 원칙이어서 서류 접수 전에 마쳐야 수월합니다.

기준일 판단 방법

매매는 잔금일, 상속은 사망일, 신축은 사용승인일,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력 예외(주말·공휴일)는 다음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말·공휴일 처리 방식

만기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미리 체크하면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조

신고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통상 20%, 1개월 내 자진신고 10%)과 일 0.022% 납부불성실이 붙습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가산금 3% + 월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한 연장 신청 방법

재해·도산 등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경로로 접수하면 심사 후 연장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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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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