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입금 | 첫 실업인정 전 취업 시 손해일까?
실업급여를 신청해 기다리던 중,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첫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민이 커집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추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 실업인정/취업신고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지연 신고를 줄이고 정산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취업신고 안내실업급여 1차 입금 구조
수급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없습니다.
15일 차 첫 실업인정 시 대기기간 제외 8일분이 첫 입금됩니다.
즉, 입금은 ‘인정된 일수’에 한해 발생합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7일 내 취업 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모두 불가합니다.
이 경우 즉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기기간 후, 첫 실업인정 전 취업한 경우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기간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청구 절차로 이동하세요. 잔여일수 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대기기간 종료 후 취업
- 잔여 급여일수 1/2 이상
-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65세 이상은 6개월)
- 동일 사업주 재고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 기한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
원칙적으로 재취업 12개월 이후 청구 가능(65세 이상 즉시 가능)
청구 기한은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지금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눌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복습하세요. 최초 신청 단계부터 누락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