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미보유 증빙 서류 | 수신료 면제 준비 가이드

TV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수신료가 고지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TV 미보유 증빙 서류를 제출해 불필요한 요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KBS 공식 수신료 페이지에서 TV 말소·면제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TV 미보유 신고하기

증빙 서류 종류

대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가전 수거확인서
- 관리사무소 TV 미보유 확인서
- 거실 내부 사진, 모니터 사진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폐가전 수거확인서를 즉시 출력하세요(방문 수거 후 3개월 내 발급 권장).

수거확인서 바로 출력

신고 절차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안내에 따라 자료를 준비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인 소요 기간

보통 2~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인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승인 후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스마트TV를 모니터로 착각해 신고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제출 시 콘센트, 케이블 상태 등도 함께 찍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셋톱박스만 있는데도 수신료 내야 하나요?
A. 모니터와 연결된 셋톱박스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기

11월 전기요금 통합고지 전에 미리 신고해두어야 불필요한 요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한전ON에서 고객번호·고지 항목 상태를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한전ON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