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 발급 가이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수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최신 등기사항을 열람·발급하세요.
토지등기부등본 발급하기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전자결제하면 PDF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시간
온라인 열람 700원 / 온라인 발급 1,000원입니다(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제공되며, 점검·결제 제한 시간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갑구(소유권)와 을구(담보권)를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 등 권리 제한이 있으면 말소 계획·시점을 계약조건에 명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제부의 지목·면적은 토지대장과 교차 확인해 불일치를 점검하세요.
토지대장과 차이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소유권·담보권 등) 확인, 토지대장은 물리적 현황(지목·면적 등) 확인입니다.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하면 거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지목·면적 등 토지 현황을 바로 열람·발급하세요.
토지대장 열람·발급하기발급 시 유의사항
계약 직전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세요. 발급본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로 진위 검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기
거래 전 등기부 검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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