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 정기검사와 과태료 기준
한국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자동차 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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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하기승용차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후 첫 검사, 그 후 매년 검사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 승합차
차령이 오래될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중형 화물차는 5년 초과 시 6개월마다, 대형 승합차는 8년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검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비용과 검사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
검사는 유효기간 전 90일부터 가능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0일 초과는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비용
공단 직영소는 정기검사 약 2.3만 원, 종합검사 약 5.4만 원 수준입니다.
민간 검사소는 이보다 1~2만 원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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