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서류 기간 | 등기 절차·서류·비용 가이드

전세 계약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며, 이때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경매 청구권이 생깁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등기 절차를 시작하세요.

전세권 등기 바로 시작하기

전세권 설정 서류

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정 기간

법적으로 최소 1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면 무효이며, 기간 미정 시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등기 절차

계약 체결 → 세금 납부 → 등기소 접수 → 보정 확인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1~3일 내 처리되며, 전자신청 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하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바로 납부

소요 비용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예: 전세금 2억 원 → 세금 약 48만 원 수준.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병행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등기일이 늦으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일 전후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 생활법령에서 전세권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