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 | 종이문서·전자문서 가이드
공공기관 제출 문서에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발급은 제출 형식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정확히 구분하면 재발급·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창구 제출용(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즉시 발급하세요. 출력해 계약서에 부착하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종이문서용 즉시 발급발급 절차
종이문서용은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금액·용도를 입력 후 결제하고, 출력하여 계약서에 부착합니다. 전자문서용은 전용 포털에서 전자결제 후 PDF에 첨부합니다.
금액 기준
문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예: 1천만~3천만 2만 원, 3천만~5천만 4만 원, 5천만~1억 7만 원, 1억~10억 15만 원, 10억 초과 35만 원). 금액 오입력 시 환급 후 재구매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으로 진행하세요.
환불 규정
사용(소인) 전에는 환불 가능하지만, 소인 후에는 관할 세무서 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전자문서용은 전용 포털의 안내에 따라 홈택스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가산세 주의
인지세는 문서 작성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권장합니다.
발급 팁
종이문서용은 출력 전 프린터 상태를 점검하고, 전자문서용은 첨부 로그(일시·문서해시)를 확인해 제출 오류를 줄이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계약·전자조달용(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즉시 발급하세요. PDF 첨부로 비대면 처리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자문서용 즉시 발급지금 정리하기
금액 오입력·미사용 발생 시 환급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홈택스 진행 흐름을 안내합니다.
환급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