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받는법 | 건강보험공단·세액공제 총정리

병원비 부담이 커도 환급 제도를 알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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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즉시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되며, 급여 항목만 포함됩니다.

2025년 상한액 구간

올해 기준 상한액은 최저 89만 원 ~ 최고 8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

사전급여는 병원 단계에서 초과분을 공단이 직접 부담합니다.
사후환급은 연도 종료 후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병행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전 팁

분기별로 진료비·조제비 영수증을 합산해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단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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