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내용 | 30일 내 신고와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필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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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계약 변경·해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건은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 · 임차인 유의사항

임대인은 세금·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 효과를 얻습니다.
서로 협조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계약으로 간편 신고를 이용해 절차를 줄이세요.

전자계약으로 간편 신고

아래 버튼을 눌러 신고 준비물과 단독신고 요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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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발생 전 지금 바로 신고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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