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정부24 무료 신청 가이드
가족관계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창구를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정부24와 대법원 e-family를 이용하면 혼인·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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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발급 유형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3종류가 있으며, 제출처 요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은 현재 상태만, 상세는 과거 이력 포함, 특정은 필요한 항목만 기재됩니다.
발급 경로
정부24, 대법원 e-family,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무료, 무인기기는 500원, 창구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영문 발급
해외 제출용은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권 영문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미등록 시 구청·재외공관에서 정정 후 발급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법적 유효기간은 없으나 대부분 기관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문서만 접수합니다.
해외 제출 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팁
온라인 PDF를 출력해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QR·문서번호 진위확인 기능이 있어 종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영문 발급·진위확인 등 e-family 기능을 이용하세요.
대법원 e-family 접속하기지금 발급하기
필요한 서류를 몇 분 만에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