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 2025년 환급 방법 총정리
진료비를 많이 냈더라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상한액은 최소 89만 원부터 최대 826만 원까지 구간별로 달라지며,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신청을 바로 진행하세요. (공단 로그인 필요)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초과 의료비는 공단에서 환급해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예상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보험료 과오납(건보·연금 등) 환급을 신청하세요. 의료비 환급과 별도입니다.
보험료 환급(징수포털)요양병원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면 1~5분위 상한액이 상향 적용됩니다. 장기 입원 환자는 별도 기준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 과오청구 환급
병원이 잘못 청구한 비용은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644-2000 상담 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의 적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요청하세요.
진료비 확인요청(심평원)세금 환급과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금과 공단 환급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하기
숨은 환급은 미리 확인할수록 유리합니다. 위 버튼으로 필요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