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신청 | 조건부터 계산까지 완벽 가이드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충족되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놓치면 최대 수백만 원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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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 여부가 중요하므로 일용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예: 하루 10만 원, 주 5일, 1년 근무 시 약 300만 원 수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로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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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진정 안내·신청

건설일용 특례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으로 운영됩니다. 전자카드 출역 기록이 있어야 하며, 온라인이나 앱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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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증빙이 많을수록 청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