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 자격 확인 및 신청 가이드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될 때,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와 일부 예외 대상은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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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재산·부양의무자 요소가 함께 조사되어 최종 판정이 내려집니다.

수급권자 혜택

입원 시 1종 0%, 2종 10%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외래는 1종 정액(1천~2천 원), 2종 정률(15%)이 일반적이며, 보상제·상한제로 실제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지원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의료급여증(자격 증빙)을 발급하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자격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지자체 조사 후 통보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의료급여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해 병원·기관 제출 시간을 줄이세요.

의료급여증 발급

👇 아래 버튼을 눌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급여’ 자격 표기를 확인하세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하며, 발급일 포함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은 예외가 있으나,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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