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대상자 기준 조회 | 납부 조건과 면제 기준 총정리

8월마다 고지되는 주민세, 내가 대상자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사업자·고액 인건비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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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원은 납부 대상이 아니며, 전출입이 있더라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고지됩니다.

납부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5천~1만원 수준이며,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서울은 총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책정됩니다.

면제 기준

전국 공통으로 미성년자,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면제를 적용합니다.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보통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서울은 ETAX, 그 외 지역은 Wetax에서 로그인 후 즉시 확인·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5분 내 조회·납부가 가능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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