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 정기 · 반기 지급 가이드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입금 시점입니다.
정기신청은 8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며, 법정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되니 반드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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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지급일

매년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자는 심사 완료 후 8월 말~9월 말 사이에 순차 입금됩니다.
신청자가 많아 한 번에 입금되지 않으니,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은 9월 신청 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 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연간 산정액의 일부(35%)를 먼저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급 지연 사유

계좌번호 오류, 가족관계 불일치, 소득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늦어집니다.
체납 세액이 있으면 최대 30%까지 상계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액 감액 규정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95% 지급으로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단계별 현황을 확인하세요.
‘심사중 → 지급결정 → 지급처리’ 순서로 표시되면 입금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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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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