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 | 생전에 받는 노후자금 가이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단순히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 본인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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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 요건 확인

신청 조건

만 55세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 10년 이상+완납, 대출 잔액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 전환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 1회 지급만 가능하고, 2026년부터는 월 지급도 가능합니다.

세금 처리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동화와 대출, 해지 차이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이 없고 보장을 유지합니다. 대출은 상환이 필요하며, 해지는 환급 후 보장이 종료됩니다. 보장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것은 유동화뿐입니다.

시뮬레이션 확인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유동화하면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잔여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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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하기

대상자라면 문자·카톡 안내 후 대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출시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시 일정·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