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 최대 500만원 절세 가이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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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온라인 신청

감면 조건 · 요건

출산일은 2024.01.01~2025.12.31 사이여야 하며,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또는 취득 후 1년 내 출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입니다.

거주 요건

취득일 또는 출산일 기준 3개월 내 전입, 이후 3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 안내를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세요. (위택스 공식 안내)

위택스 취득세 전자신고

아래 버튼을 눌러 법령 원문에서 요건·상한을 확인하세요. (제36조의5)

법령 원문 보기

환급 절차

이미 세금을 납부한 뒤 출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른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