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과 절차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해외 이주·국적 상실 등으로 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 지급액 계산 : 납부보험료 합계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2.6%)
- 신청 기한 : 60세 도달 10년 이내 / 기타 사유 5년 이내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250만 원 이하),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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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 확인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온라인 신청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표 지급 사유는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입니다. 단순 해외 체류는 대상이 아니며, 영구적 국외이주 또는 법적 국적 상실이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1)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 청구 가능
3) 국적 상실(국적상실확인서 제출)
4) 국외이주(이주신고서·출입국기록 제출)
지급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보험료 총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2.6%이며, 납부월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월까지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250만 원 이하),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0세 도달 사유에 한정되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이내, 기타 사유는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