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지금 이거만 보면 끝나요

“도대체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되는 거야?” “공제 대상이라던데 어디서 확인하라는 거야?”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혼란, 이번엔 단 1분이면 해결됩니다.

2025년부터 체육시설 포함

기존 도서·공연 외에도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단,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강습비는 일부만 가능

운동시설 이용료는 100% 공제 가능하지만, 강습비는 50%만 공제돼요.
결제 시 항목이 분리돼야 반영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이 안 되면 자동 반영이 안 돼요.

홈택스 누락 여부도 꼭 체크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등록 안 된 시설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반드시 누락 여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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