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됩니다
주소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허위 등록’으로 간주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고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자진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또는 '주소정정' 항목을 선택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몇 분이면 완료돼요.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것
신분증과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주소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장 소명도 가능해요.
불이익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통지서 무시하지 마세요. 조사 기간 내에 확인 후 소명 또는 정정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조건은?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50만 원이던 과태료가 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본 조사 통지
주소는 옮기지 않았는데도 우편 반송이나 이웃 제보로 인해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함을 피하려면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