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이면 접수 끝! 1인당 10만 원 손해배상 신청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민 누구나 1인당 1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 ‘신청 폼’을 바로 작성하는 것 하나면 끝! (PC‧모바일 모두 가능)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신청하기✔ 신청 절차, 이렇게 간단합니다
- 버튼 클릭 → 신청 폼 열기
- 기본 정보 입력 (이름·연락처·주민번호 뒤 7자리)
- 참여비 3만 원 지정 계좌로 송금 (소송 인지·송달비 포함)
- 변호사단 확인 후 접수 완료 문자 수신
✔ 주의할 점
- 1심 판결 확정 전 접수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참여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