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열람, 놓치면 삭제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일부는 15일만 보관되기 때문에, 의심 정황 발생 시 1~2일 내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은 보호자 단독으로는 어렵고, 의사 소견서 또는 공무원 동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지금 바로 열람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추가로 꼭 알아야 할 3가지
- 열람이 거부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열람이 거부된다면,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구청 보육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을 확인했지만 확실한 대응이 없을 경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CCTV 열람 요청 이력과 서류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시: 전국 어디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 1899-1391 또는 112를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름 없이도 신고할 수 있어요.
👉 CCTV 열람 신청 안 하면 30일 후 영상은 복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