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과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약 119만 원, 2인 약 196만 원, 3인 약 251만 원입니다.
✅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월세 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의료비 경감, 통신비 감면, 교통·문화바우처 등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신청 조건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 2인가구 약 196만 원)
- 재산 기준: 금융+부동산+차량 합산 (지역별 기준 상이)
- 무기초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신청은 어떻게?
- ①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직접 제출
-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24
- ③ 대리 신청 가능: 가족·후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