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과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약 119만 원, 2인 약 196만 원, 3인 약 251만 원입니다.

✅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월세 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의료비 경감, 통신비 감면, 교통·문화바우처 등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 신청 조건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 2인가구 약 196만 원)
  • 재산 기준: 금융+부동산+차량 합산 (지역별 기준 상이)
  • 무기초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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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떻게?

  • ①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직접 제출
  •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24
  • ③ 대리 신청 가능: 가족·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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